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대학교 RISE사업단에서 진행하는 미식공동연구프로그램이 있는데, 연구기간을 25년9월부터 26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계약 종료를 2월 말로 해도 문제없을까요?
제가 확인해보니
연구기간: 과제 수행 및 성과 도출을 위한 실제 연구 활동 기간 (예: 2025년 9월 ~ 2026년 2월).
계약기간: 연구 수행과 관련된 행정·정산 절차까지 포함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기간.
보통 연구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 검수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를 포함되어 연구 수행기간은 2025년 9월 ~ 2026년 2월로 하되, 보고 및 정산 절차를 고려하여 계약 종료일은 2026년 2월 29일로 한다.로 계약서에 명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8-29 14:43
답변자 : 진영준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차년도 사업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 입니다.
해당 사업기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다면, 결과보고서, 검수, 사업비 집행 등 프로그램 종료는 해당 사업기간에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수 없으나
이 점을 유념하여 수행기간, 종료기간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