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학공동과제 연구개발비 항목 중 간접비는 별도 편성 불가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제 중 출연연에 직접 지원금이 있는데, 해당 기관에서 간접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여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을 근거로 간접비를 편성하여 계획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 내용: 협의체로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3조 및 별표1 기관의 경우에도 직접 관리하는 사업비의 3% 이내에서 계상·집행 가능
이에 대해 문제가 없으면 산학공동과제 연구개발비 내에 출연연 직접지원금에 대한 간접비를 편성하여 운영해도 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01 13:14
답변자 : 진영준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인경우
교육부 RISE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첨부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연구비 항목에
간접비는 별도 편성이 불가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문의주신 사업비 3%간접비 편성은 대학 RISE사업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처음 시작할때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참여하였을 때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