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학공동연구(R&D) 관련 문의드립니다.
Q1. 인건비 세부 산출내역에 제주대 교수 및 참여기관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 시, 미지급 인건비와 현물 인건비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
Q2. 미지급인건비 계상 시 추가로 받아야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Q2-1. 참여기업은 인건비 계상이 불가하다고 알고있는데, 미지급 계상도 불가한지?
Q2-2. 연구수당을 계상하려면 인건비(지급+미지급+학생인건비)의 20% 로 계상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참여기관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자체가 불가하다면 그만큼 연구수당 계상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참여인원 대비 현저히 적은 연구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Q3. RISE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와 별개로 진행해도 되는지?
Q3-1. 별개로 진행된다면 제주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풀링제)에서 월 300만원을 받는 박사과정 학생 A가 RISE R&D 학생인건비에서도 월 300만원을 받아 총 60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
Q4. 글로벌 공동연구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상에 해외방문교류 경비, 자문료, 세미나 개최비 등을 세부 산출내역으로 작성한 경우,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변경하라고 안내해도 되는지?
Q5. 참여기업/기관에서 재료비, 연구활동비 집행을 위해 제주대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아서 진행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