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ISE 세부연구과제 r&d 사업 중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1,r&d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에서 사용할 연구비로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를 계상하려고 하는데요.
기업의 기술특허분석비로 사용하고자 하며,기술 특허 분석 후 특허의 소유권은 rise사업단 소속이 되는것이 맞을까요?
또한,해당 연구비 사용시 유의할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참여기업에서 박람회와 같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대한 홍보를 하기위해 행사를 참여하고자 합니다.
개발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해당 행사 참여비용에 대해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학생인건비의 최저 지급 기준이 따로 있나요?
예를들어 학사과정 10%이상,석사과정 20%이상의 최저 지급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