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단에서는 교육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 의거 단기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관련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제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의견조회 결과 알림을 통해 송부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학교에서 채용한 "시간제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무기간은 '25. 7. ~ '26. 2.,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이의 경우도 단기근로자로 보는지?
- 제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안) [첨부3]에서 보조세목 일용임금(04)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제주대학교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간제 계약직의 경우 '보수(01)'로 집행해도 될지? '일용임금(04)'로 집행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