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 사업단입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R&D) 연구비 비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수행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분석, 3D모델링 등 관련 업체 또는 기관(참여기관 및 기업X)으로 부터 견적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현재, 지침상에 나와있는 연구개발비 항목 중, "마. 위탁연구개발비" 또는 "아. 연구활동비 - (나) 외부전문기술활용비"
2가지 비목 중, 어느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계상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R&D)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