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센터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5. 9. 17. 제주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설명회 안내사항 관련 입니다.
'...근로장학은 집행불가...' 라고 설명해 주신사항입니다.
[질의 관련 사항]
1. 교육부과 제주RISE센터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을 참고하여
"생활비 보조의 성격의 장학금"(사업비 집행 및 장학기준)은 공통적으로 집행 제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대가성 장학금(근로 장학 등)에 대한 집행 제한 사항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 상기 관리기준에서도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준용하고 있어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한국장학재단, 2025. 7.)'의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에 대한 안내에서도
'생활비 명복의 학자금'과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중복지원방지대상 범위에서 제외하며,
'생활비'와 '대가성 장학'에 대해서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111~112page, 첨부파일)
3. 교육부, 관리기준에서는
'...시도별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내에서 대학의 장학금 지급 규정 또는 자체 기준으로 관리'
4. 제주RISE센터, 관리기준에서는
- 가능 범위: '...학자 보조금'
- 유의사항: '대학내 세부기준 마련...'
5. (상기 1, 2, 3, 4 와 관련)
이에, (단위과제 1-2 주관) 'RISE 사업단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지침('25. 7월)'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장학(성적, 한국어능력 우수자)'과 '근로장학' 운영 관련
학내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질의 사항]
- 본 작성자는 RISE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해 장학금(사업비항목)
'근로장학' 운영이 가능하다 판단되어 이견을 드립니다.
(1) 제주 RISE센터에서 '근로장학'이 불가하다고 설명해 주신 근거와 사유를 문의합니다.
(2) (9월 현재) 제주대RISE사업단 내 근로장학생 선발 등 해당 세부사업추진을 잠시 중지하고 문의드리는 상황입니다.
답변회신 또는 사업기준 조율 관련 센터-대학 간 협의를 서둘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안내 2025. 9. 18. 16:30)
[질의 관련 사항]의 2번
(변경전) 한국연구재단 -> (변경후) '한국장학재단'
으로 기관명칭 오기사항이 있어
자구 수정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19 11:20
답변자 : 홍수연
안녕하세요. 혁신기획팀의 홍수연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RISE 사업의 '장학금' 항목에서는 국가장학금, 교내 장학금처럼 학생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형태의 장학금에 대해 집행 가능합니다.
위의 형태 외에 학생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장학금(생활비 보조, 근로 대가성 등)은 '생활비 보조 성격의 장학금'에 해당하며 집행을 제한하는 비용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근로장학금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학자금 이중 지원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나,
이는 이중지원 범위 금액을 산정하는데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사업비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활비 보조 성격의 장학금'에는 해당되므로 본 사업비로는 해당 장학금의 집행이 불가합니다.
만약 질의주시는 '근로장학'이 단위과제의 사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장학금성 경비(예. RIS 사업 혁신인재지원금)라면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활용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을 통해 재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