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김륜희입니다.
공동연구실은 대학에서 기업으로 기술이전을 하고, 기업은 이전받은 기술로 후속사업화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기술개발과제는 아니지만 사업화과정에서 기업이 이전받은 (연관)기술을 디벨롭하여 지식재산 창출 건수도 자율성과목표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업비 항목 중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의 지침에 명시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학협력·직업평생교육활동비: 지역산업 및 기업 맞춤형 애로기술 지도 및 컨설팅, 재직자 교육,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 기업·지역·협력기관 지원 비용
그래서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운영비-일반수용비의 '기업 지원·협력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각종 수용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22 18:06
답변자 : 진영준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동연구실은 대학에서 기업으로 기술이전을 하고, 기업은 이전받은 기술로 후속사업화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 일단은 소유권에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기업이 대학에 있는 특허를 기술이전 받아서 열심히 기술개발하여 또다른 특허를 창출했는데
대학이 기업에게 새로운 특허에 대한 특허 출원료 지원을 한다는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학이 소유권을 갖는지 기업이 소유권을 갖는지 그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