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 사업단입니다.
산학공동연구(R&D) 세부 과제 참여연구원 및 예산 편성 당시,
RISE 센터로부터 '기업' 참여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는 지급/미지급 둘다 편성이 불가하므로 예산 편성시에는 제외하여야 함을 안내받았었습니다.
이에, 해당 인건비 계상이 안되는 기업 참여연구원의 경우, 추후 연구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상 참여연구원 명단 안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RISE 사업 참여율(인건비 계상율X)도 기재하여 과제를 수행한 후, 연구수당 지급 시, 연구수당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면 (차등배분) 가능함을 안내받았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책임자 교수님들의 문의가 많아, 다시 한 번 질의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11 10:21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기업 참여 연구원의 경우 「제주RISE사업 운영 매뉴얼(12P)」에 의거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 만약 대학과 기업이 산학공동 기술·지식 개발과제 공동으로 참여하고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의 참여를 확인(증빙 가능)할 수 있으며, 업무가 RISE 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미지급인건비를 계상하여 연구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8절 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230P)」을 준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