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프로그램 및 워크숍 운영에 있어 공간 임차료 관련하여 도내와 도외의 구분 기준 및 차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일 유선 상으로 공간 임차료 관련하여, 안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 학생 대상 캠프 및 워크숍 성격의 프로그램을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학생 숙박도 임차료로 구분하여 세목 설정을 해야 되는지요?
-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도외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학생 숙박은 여비로 판단하여 기타 운영비로 세목 설정을 해야 하는지요?
- 숙박 관련하여 세목 구분이 임차료 / 기타운영비 등 으로 나뉘는 기준이 자체 프로그램을 도내 / 도외 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