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 사업단입니다.
앞서 안내해주신 바와 같이,
▶ 기업 참여 연구원의 경우 「제주RISE사업 운영 매뉴얼(12P)」에 의거 인건비 지급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RISE 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 인건비를 계상하여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 주신 바, 이에 대해 추가 확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외부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에 월지급액(미지급)과 참여율을 기재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확인서가 연구수당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증빙하는 자료로 적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구수당 지급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제8절 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12 15:35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질의하신 연구수당 지급 관련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제8절 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집행·관리하시면 됩니다. 연구수당 관련 증명자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232)」를 참고하시고 외부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를 통해 기업에 소속 되어 있는 연구자의 참여를 확인(증빙 가능)할 수 있으면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