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18 15:37
답변자 : 이은지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이은지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상으로 상품권 지급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현금성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해주시고 상품의 경우 금액 상한선은 두고 있진 않으나 고가의 상품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 참여 등 대가성 지급은 불가하며 프로그램 계획 시에 시상 등급 및 보상 내역을 명확히 결정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우수사례 상금 지급 관련 지침은 별도로 없으며 대학 자체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게시판에 작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