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15 14:09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P38)」 첨부4.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 표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아.연구활동비 사)연구인력 지원비에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 내용과 직접 관련된다면 사용이 가능하나, 연회비 납부 시 사업기간(2026년 2월) 이후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분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연회비를 월할 계산하여 사업기간 내 해당 금액만 집행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학에서 자체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학회 등록비 역시 참가 목적의 등록비가 아니라 자격 유지기간이 있는 형태라면, 연회비와 동일하게 사업기간 내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