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10 11:09
답변자 : 진영준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제주대학교내 생활협동조합은 제주대학교 소속이 아닌 별도의 사업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동실험실습관이 학교 소속인지, 학교 소속이 아닌 별도로 운영되는 곳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학교 소속이면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서 사업자만 분리되면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분리되었더라도 학교 내 소속이면 내부거래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