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입니다.
회의비 지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의비의 지급 기준은 식사, 다과 등의 음식물 범위에서 1인 1회당 50,000원 이내로 사용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1) 1인 1회당 50,000원의 기준은 다과비 단독 사용의 경우에도 1인 50,000원 이내로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협의체 운영 회의비 사용 산출 : 케이터링 1인 X 50,000원 이내 X 인원수
2) 또는 제주대 집행지침 상 상위지침(RISE의 지침) 따르게 되어있으나, RISE 지침 상 다과비 단독 사용에 대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제주대 다과비 지침인 1인 7,000원을 따라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 협의체 운영 회의비 사용 산출 : 케이터링 1인 X 7,000원 이내 X 인원수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16 13:38
답변자 : 황경주
안녕하십니까. 제주RISE센터 황경주 선임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이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개정)] - 타 법령과의 관계
- 사업수행 과정에서 적용되는 상위법령 및 규정 · 지침 등 준수]의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귀 사업단의 회계처리가 산학협력단에서 이뤄진다면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준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