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10 14:53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연구원입니다.
▶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공동연구의 구체적 성격이나 발생 비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대학과 연구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기관(또는 해외기관 소속 연구자) 또는 외국인과의 공동연구 관련 사업비 집행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해외 정부・기관・단체 소속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219쪽)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할 때 사업비(장려금, 체재비 등)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자가 전체 연구개발과제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구활동비-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36쪽 참고).
▶ 둘째,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금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238쪽)에 따라, 외국 소재 기관(또는 외국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개발비 사용 내용을 명시하면 해당 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기관(또는 외국인)의 연구 진행 상황 및 성과를 검토한 뒤 지급하는 방식이 권장되며, 계약서, 계좌이체 증명서 등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