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김소원입니다.
단위 과제 수행 중 사업 참여 인력이 아닌 대학 교직원(조교)이 참여학생 인솔자로 참여할 시
여비(항공료, 숙박비)를 사업비로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16 14:15
답변자 : 황경주
안녕하십니까 제주RISE센터 대학지원팀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대학으로부터 인건비 및 수당 등 대가가 지급되는
내부 교 · 직원의 본 업무범위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단순 인솔자의 역할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오니 사업 운영 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