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 사업단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없이 지출할 수 없으며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집행" 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산학공동연구(R&D) 세부과제는 과제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별도로 존재하여 과제 수행중인데,
세부과제의 연구비 지출 관련해서도 모든 지출 건에 대해 사전 내부품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RISE 사업단에서는 각 단위과제별 모든 사전 내부 품의가 공문(코러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R&D 세부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직접 공문을 기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전 내부결재 방법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책임자가 RISE 사업단으로 연구비 집행 신청서(별도 서식 작성 예정)를 사전에 송부하기만 한다면
사전 내부 품의로 증빙이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연구비 사용 시작 전, 관련 문의가 많아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11 10:21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하신 세부과제의 연구비 지출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집행 증빙자료로 내부 품의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내부 품의 방식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