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 사업단 김민애입니다.
장비도입 심의 관련 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관련 : RISE센터-2627(2025.08.25) 「제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안)」의견조회 알림
공문으로 공유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안)이 최종 확정이 된 것인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문의사항(2)
장비 및 기자재 도입 관련 하여 (p15.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장비·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RISE센터의 사전 승인 필요
- 1억 원 이상의 장비·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RISE센터의 사전 승인 필요
라고 나와있지만, 3천만원 미만의 장비 및 기자재 도입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심의가 필요 하다는 문구가 나와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3천만원 미만의 장비 및 기자재 도입 관련 해서 자체적으로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 해야 하나요?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04 20:00
답변자 : 진영준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문의사항 (1)
제주 RISE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이 제정되어 안내해 드렸습니다. 각 사업단에서는 지침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2)
교육부 및 제주 RISE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은
장비, 기자재 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대학 자체 규정을 준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집행 제한 항목에서도 장비 및 기자재 구입에 대한 중복성,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구입,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 기자재구입 등을 대학 자체에서 검토하고 구입해야합니다.
또한, 3천만원 이상 건에대한 장비 및 기자재 구입은
지역RISE센터, 중앙RISE센터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심의 의결 할수 있는 자체 규정을 수립하여 진행하는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 내용](답변 내용 정정)
한국연구재단에 문의한 결과 3천만원 미만에 대한 장비는 대학 자체 규정을 준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처음 사업비 관리 지침 의견수렴 시 심의 의결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대학 자체규정 준수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대학 자체 규정이 있으시면 그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내용 정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