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04 15:05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R&D) 비목 내 연구활동비 중 교육훈련비(교육수강)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연구활동비 내에서 교육훈련비를 편성하여 집행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첨부 4]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 항목,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아. 연구활동비-사)연구인력 지원비 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