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7번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RISE사업의 학생인건비 최저 지급 기준이 있다고 답변받아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제주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풀링제)와 RISE R&D 세부과제에서의 학생인건비는 별개로 관리한다고
답변 받았는데,학생인건비 최소 참여율 10%이상이 RISE사업에 적용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적용되는 것이 맞다면,
2.RISE사업 내에서만 최저지급액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학생연구원 통합관리제도 내 R&D과제에서도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인건비와 합했을때
총 지급액이 최저 지급액 이상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학사로 가정) RISE사업단 13만원/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내 과제에서 13만원 =>이렇게 운영해야 하는지
RISE사업단 10만원/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내 과제에서 3만원=>총 13만원으로 합하였을때 최저지급액이 되는데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
많이 바쁘실텐데 한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05 18:04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1.학생인건비 최소 참여율 적용여부
▶ RISE사업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에 적용되지 않으나 RISE 사업 내의 학생인건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 RISE사업 내 해당 학생의 인건비가 10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지급액 산정 기준
▶ 학사로 가정시 RISE사업 인건비 작성하실 때 최소 인건비인 13만원 이상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