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외출장 취소 수수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단에서 글로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프리카 대륙 마다가스카르 국외출장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다가스카르 현지의 치안 불안 및 사회적 혼란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해당 국외출장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본 사업단은 국외출장 추진을 위해 법인카드로 항공료를 선결제하였으나, 출장 취소로 인해 일부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 이와 같은 취소수수료를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0-10 14:26
답변자 : 황경주
안녕하십니까 제주RISE센터 대학지원팀 황경주 선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에 의한 취소 수수료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취소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에 확인 가능한 날짜 등이 표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