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ISE사업단 지역문제해결팀입니다.
현재 우리 팀에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명예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 자문위원 구성 관련
본 프로그램은 지역 기업과 우리 대학 학과(교수·학생팀)가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는 명예교수는 A급(책임급) 전문가 자격 기준에 해당합니다.
2. 질의 내용
해당 리빙랩(우리회사 리빙랩, 지역현안연구공동체) 과제에는 학과 전임임교원이 주도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경우, 같은 학교 소속 명예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 및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명예교수는 비전임교원입니다
-제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장 제1절 제38조 ① 명예교수는 제주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퇴직 당시 교수 또는 총장으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한다.
검토 후 관련 지침에 따라 자문 및 자문료 지급 가능 여부를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