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광대학교 RISE 사업단 평생교육팀 박영혜입니다.
바쁘신데 계속 문의를 남기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정할 사항이 있어 추가적으로 문의 남깁니다.
(1) 저희 예산 비목 중 성과 활용 확산 지원비- 평생학습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 평생학습 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 관련 서포터즈 활동비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의 RISE 사업단 사업비 관리 세부운영 지침에는 학생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세부 기준이 없어 첨부파일(이전 질문)에 남겨드린 세부 기준안을
추가할 계획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지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저희 예산에는 활동비가 잡혀있으나 저희 학교의 세부 기준안에 활동비 지급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2) 저희 예산 비목 중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가 있는 상황이며 (1)번에서 말씀드린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비목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예산은 홍보영상 제작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닌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의 남는 예산 일부를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 비목 중 기업지원협력활동비로 운영하는 재직자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RISE 사업단 직원의 참여가 가능할지도 추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올렸던 글을 내부 사정으로 삭제하여 그 때 했던 질문과 답변을 첨부파일에 첨부 해 드립니다. 혹시 판단하는데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문의 주시면 다시 첨부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8-20 10:23
답변자 : 홍수연
안녕하세요. 혁신기획팀의 홍수연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활동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반드시 대학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신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프로그램이 RISE 사업과 관련한 서포터즈 양성 프로그램이라면 가능하나, 단순히 대학의 서포터즈 양성을 위한 교육이면 불가합니다.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사업 목적과 연관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내용은 프로그램 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재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을 통해 재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