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42번 (3)번에서 질문한 내용에 이어 추가로 문의드릴게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3)번 질문에 대하여 단순 교육의 경우 RISE 사업단 직원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RISE 사업단 직원이 참여할 예정인데
1) 인원 수가 성과 지표로 잡혀 있을지 RISE 사업단의 직원도 지표를 측정하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2) 식사의 경우 RISE 사업단 직원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가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문의를 덧붙여 드립니다.
3)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RISE센터에 보도자료 나간 것을 공유드려야 하는지 성과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8-22 15:22
답변자 : 진영준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대해 답변드립니다.
우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위탁으로 제주RISE사업의 운영과 평가를 지원하는 기관이며,
대학별 RISE사업단은 대학RISE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수정사업계획서 내용 범위 안에서 사업 수행에 대한 목적과 계획 수립은 당연히 대학RISE사업단에서 수행 및 관리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으로 대학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우리센터에서 세부내용 사항까지 결정해달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사업단이 주체적으로 수행하기 보다 모든 사업을 센터 판단으로 추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추진하고자는 사업계획이 목적과 취지가 맞다고 판단하신다면 추진하시면 될 것이고,
사업비 또한 사업비 집행 기준 및 관리지침 범위에 맞게 집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교육이 어떤 목적과 취지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위에 언급해드린 내용처럼
목적과 취지가 명확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