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감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라이즈센터에서는 모니터링 떄문에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 진행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대학의 사업비(국고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 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아야한다고 사업비 지침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자체회계감사를 진행하여야하는지, 아니면 RISE 센터에서 진행한 회계감사의 정산보고서를 대학에서 갈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8-22 13:08
답변자 : 홍수연
안녕하세요. 혁신기획팀의 홍수연입니다.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RISE센터에서 하는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대학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 특성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는 모두 별개의 사항입니다.
조만간 관련 내용으로 센터에서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