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8-26 15:10
답변자 : 진영준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애 대해 답변드립니다.
-> 교육부에서 받은 사사문구 입니다. 아직 중앙RISE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지 않아 변경될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국문) 본 과제(결과물)는 0000년도 교육부 및 00시/도의 재원으로 00RISE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결과입니다.(과제관리번호)
- (영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RISE) program through the (지역RISE센터 영문명),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and the (광역지자체 영문명), Republic of Korea.(과제관리번호)
- 과제관리번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 RISE사업 실적으로 인정되는 논문 투고시점이 있으면 언제부터로 적용해야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RISE사업 실적으로 인정되는 특허 출원시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의 답변을 정리하여 답변드립니다.
성과지표의 실적은, RISE에 참여한 대학만의 실적이 아닌 지자체에 소재한 대학전체의 실적으로 측정 합니다.
따라서, RISE참여한 논문, 특허 뿐만 아니라 대학 전체의 실적을 대상으로 측정합니다.
논문과 특허의 투고시점은
비교연도와 기준연도의 논문, 특허를 기준으로 하며, 지재권은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의 기준에 따릅니다.
논문은 기업 또는 외부 연구기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작성하였거나 기업 또는 외부 연구기관과 함께 작성한 공동연구 논문이여야 하며
SCI, SSCI, A&HCI, SCOPUS, KCI(우수)등재/등재후보까지 인정합니다.
지난번에 답변 드린 것처럼 사사표시/저자표기/연구협약서/계약서 등("or"의 개념)을 통해 공동연구 논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술이전 실적도 지역 내 기준연도 기술이전 수익, 기준연도 기술이전 건수로 해당됩니다.
기술이전 수익 및 건수의 경우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의 기준에 따릅니다.
대학RISE사업단은 해당 자료에 대해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