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ISE 세부연구과제 r&d 사업 중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1,r&d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에서 사용할 연구비로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를 계상하려고 하는데요.
기업의 기술특허분석비로 사용하고자 하며,기술 특허 분석 후 특허의 소유권은 rise사업단 소속이 되는것이 맞을까요?
또한,해당 연구비 사용시 유의할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참여기업에서 박람회와 같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대한 홍보를 하기위해 행사를 참여하고자 합니다.
개발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해당 행사 참여비용에 대해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학생인건비의 최저 지급 기준이 따로 있나요?
예를들어 학사과정 10%이상,석사과정 20%이상의 최저 지급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04 15:00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연구활동비' 항목에 ’가)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포함되며, 해당 항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소유권: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의 결과물(기자재, 재료, 문헌, 교재 개발 저작권, 시작품, 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은 관련 기관 간 협약에 따라 사업수행 주체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허의 소유권은 사업 수행 주체인 사업단 소속이 됩니다.
2. 참여기업의 박람회 참가 비용 집행 가능 여부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집행 인정됩니다. 단,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산학협력을 이행하는 등 사업 계획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고 대학의 역할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과 무관한 홍보성 집행 및 기업의 대가성 지급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집행 바랍니다.
3. 학생인건비 최저 지급 기준
▶ 학생인건비의 경우 학생연구자별 지급액의 합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 기준) 제4항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 항목에 명시된 학위 과정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의 1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학사 과정: 월 1,300,000원
- 석사 과정: 월 2,200,000원
- 박사 과정: 월 3,000,000원
☞ 예를 들어, 박사 과정 학생에게는 최소 월 300,0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