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입니다.
현재 산학공동과제 운영과 관련하여 출연연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아래 사항을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출연연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자체 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운영해도 되는지
출연연도 원칙적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지 (해당 기관은 별도 자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대학교 RISE에서 출연연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때, E-나라도움 가상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해당 출연연이 현재 E-나라도움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 가입 후 운영해야 하는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29 13:13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1. 출연연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자체 지침에 따라 연구비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지원금은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P.1~37)」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연연 자체 지침이 아닌, 관계 법령(P.2참조)과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인 제주대학교의 자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Q2. 출연연도 원칙적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지
▶ 네,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주관대학에서 사업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e나라도움에는 기관별 개별 사업으로 별도 등록하여야 하며 대학은 협의체 참여기관의 ‘상위보조사업자’가 되므로 보조금법 등에서 정한 상위보조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
* 협의체 참여기관이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월 1회 모니터링, 정산보고서 검토 등
Q3. 제주대학교에서 출연연으로 지원급 지급할 때,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하여야 하는지
▶ 네, 맞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주관대학이 ‘상위보조사업자’가 되어 교부 역시 e나라도움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비 지급을 위해서는 제주RISE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4. 해당 기관이 현재 e나라도움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 가입 후 운영해야 하는지
▶ 네, 맞습니다. 신규 가입(이용자 등록) 진행 후 상위보조사업자(주관대학)에 교부 신청 및 집행, 정산 등 e나라도움을 통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 등록 및 e나라도움 이용 방법은 e나라도움통합포털( https://www.bojo.go.kr/bojo.do ) 내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