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지침상, 예산의 집행 시 원인 행위와 지출행위는 동일 사업연도 내에 발생하여야함.
- 다만, 지출원인행위 및 그에 따른 거래행위(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된 것으로 인정함
라고 지출관리 파트에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보 용역을 2026년 2월 28일에 종료하게 된다고 하면, 정산 보고 품의가 28일 날짜로 보고되게 된다면 이체의 경우 2월 28일을 지나서 이체가 되어도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 된 것으로 인정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0-15 16:43
답변자 : 진영준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침상, 해당 사업연도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주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을 참고바랍니다.
2026년 2월 28일에 1차년도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되는 사업기간 내에 지출행위 및 이체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RIS나 다른 사업들은 종료이후 몇 개월간 지출 기한을 두었지만, RISE는 지출 기한이 없습니다.
지침상, 예산의 집행 시 원인 행위와 지출행위는 동일 사업연도 내에 발생하여야함.
- 다만, 지출원인행위 및 그에 따른 거래행위(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된 것으로 인정함
이 내용은 원인행위와 지출행위는 동일 사업연도 내에 발생함을 원칙으로하며 ,
원인행위와 지출행위 사업연도가 다르면 당해 사업 연도에 지출된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출이 사업기간을 넘겨서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