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8-29 10:54
답변자 : 이은지
안녕하세요. 대학지원팀 이은지연구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의비의 지급 기준은 식사, 다과 등의 음식물 범위에서 1인 1회당 50,000원 이내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RISE전담 조직 구성원과 대학 교·직원 간 업무 협의에 따른 회의비 집행은 가능하나, RISE 전담조직의 내부인력간 회의비는 사용 불가합니다.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을 통해 재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