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학공동연구(R&D) 관련 문의드립니다.
Q1. 인건비 세부 산출내역에 제주대 교수 및 참여기관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 시, 미지급 인건비와 현물 인건비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
Q2. 미지급인건비 계상 시 추가로 받아야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Q2-1. 참여기업은 인건비 계상이 불가하다고 알고있는데, 미지급 계상도 불가한지?
Q2-2. 연구수당을 계상하려면 인건비(지급+미지급+학생인건비)의 20% 로 계상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참여기관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자체가 불가하다면 그만큼 연구수당 계상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참여인원 대비 현저히 적은 연구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Q3. RISE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와 별개로 진행해도 되는지?
Q3-1. 별개로 진행된다면 제주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풀링제)에서 월 300만원을 받는 박사과정 학생 A가 RISE R&D 학생인건비에서도 월 300만원을 받아 총 60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
Q4. 글로벌 공동연구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상에 해외방문교류 경비, 자문료, 세미나 개최비 등을 세부 산출내역으로 작성한 경우,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변경하라고 안내해도 되는지?
Q5. 참여기업/기관에서 재료비, 연구활동비 집행을 위해 제주대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아서 진행해도 되는지?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04 17:42
답변자 : 김수아
Q1~2. 인건비 계상/연구수당 관련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되었습니다. RISE사업에서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한 연구자 유형(「제주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첨부 4 참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자에게만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하며,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의 연구수당 계상을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연구수당 지급을 고려하여, 인건비(현금) 지급이 불가한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 방식을 고려하십시오.
Q3. 학생인건비 관련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통합관리제)와 별개 진행 여부: 산학공동 기술·지식 개발(R&BD) 과제에서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준하여 집행하므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1.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RISE 사업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RISE사업 내 R&D과제 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4. 글로벌 공동연구 관련 사업비 변경 안내 문의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협약에 따라 국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어 해당 기관·단체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에 맞지 않는 내용이며, 기재하신 바와 같이 '연구활동비'에서 편성·집행하시기 바랍니다.
Q5. 참여기업/기관의 연구비 직접 수령 여부
▶ 참여기관 및 기업 등이 사업비 직접 집행을 위해서는 제주RISE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기업의 경우 지자체 대응자금에 한하여 직접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6. R&D 과제 참여 연구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 주체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인 '대학'에 있습니다.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