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단에서는 교육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에 의거 단기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관련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제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의견조회 결과 알림을 통해 송부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12 14:06
답변자 : 진영준
안녕하세요
제주 RISE센터 진영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채용한 시간제계약직이 우리 RISE사업에 업무만 하는경우 단기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인경우는 산정 기준에 제시되었듯이
보수(01)은 정규직원의 보수, 연봉제, 성과급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용임금(04) 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