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 사업단입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R&D) 연구비 비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 수행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분석, 3D모델링 등 관련 업체 또는 기관(참여기관 및 기업X)으로 부터 견적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현재, 지침상에 나와있는 연구개발비 항목 중, "마. 위탁연구개발비" 또는 "아. 연구활동비 - (나) 외부전문기술활용비"
2가지 비목 중, 어느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계상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R&D)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04 15:01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분석, 3D 모델링 등을 외부 업체 또는 기관에 맡겨 견적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어떤 항목을 선택할지는 용역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통째로 위탁연구개발기관에 맡겨 결과물을 도출하고 지급하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합니다.
-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특정 기술, 분석, 모델링 등을 외부의 전문성을 빌려 해결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연구활동비’에 해당됩니다.
☞ 즉, 과제 전체를 일정 부분 분리하여 외부에 맡기는 것이라면 '위탁연구개발비'로, 과제 수행 중 필요한 특정 기술이나 용역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면 '연구활동비'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용역 계약의 내용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