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8-27 14:40
답변자 : 홍수연
안녕하세요. 혁신기획팀의 홍수연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로그램 내용의 일환으로 특허 등록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운영비에 포함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보조세목은 '일반수용비(210-01)'로 매칭)
만약,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물의 특허 등록인 경우라면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에서 편성·집행하셔야 합니다.
위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을 통해 재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