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2-31 17:50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황경주 선임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기간 내에 법인 사업자등록이 이뤄진다면 ‘일반수용비’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출 관련 증빙 서류 및 사유서(개인에게 입금하는 사유)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서류는 산단 또는 사업단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