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1-06 18:08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주대학교 통번역대학은 제주대학교의 부설기관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지출은 내부거래로 판단됩니다.「제주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2025.10)」 p.5에 명시된 <내부거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거래 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그 외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번역업체와의 계약 방식 및 수행 내용에 따라 일반수용비 또는 일반용역비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의 내용만으로는 적정 사용 비목(집행 항목)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