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관광대학교 RISE사업단 1-2 단위과제 전담직원 김민범입니다.
이번 저희 태국 출장과 관련하여 사업비 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태국 출장을 위해 항공권 및 숙박을 사전 예약하였으나, 제주 지역 기상 악화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되어 출장 자체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항공권 및 숙박비는 전액 환불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현지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을 위해 사전에 그랩(Grab) 차량을 예약한 건이 있어 해당 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차량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전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 공항 도착 예정시각이 21:30로 늦은 시간이며, 항공 지연 및 입국심사·수하물 수령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공항 출발시각이 23:30 전후로 예상됨.
●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 시간이 약 1시간 소요되는 구간으로, 해당 시간대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 출장 인원이 3명으로 수하물이 많아 일반 차량이 아닌 대형 차량 예약이 불가피함
위와 같은 사정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하였으나, 현지 그랩 예약 시스템 특성상 예약 완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여 46,862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비용은 실제로 출장비 집행을 목적으로 한 사전 결제였으나, 천재지변에 따른 항공 결항으로 출장 자체가 취소되어 현재 개인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건이 천재지변에 따른 출장 취소로 인한 불가피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사업비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자료와 어떤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관광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직원 김민범 / 064-740-8723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2-19 17:06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책임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에 문의한 결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집행 시에는 사유서와 함께 취소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기상 악화 관련 뉴스 또는 신문 스크랩, 환불 불가 규정 및 조건 등)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비용은 취소수수료 항목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