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1.(목) 미얀마 현지 교육기관과 해외인재 유치 관련 국제교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기관의 일정 조율 불가로 당초 오전 예정이던 협의가 동일 일자 오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1일(목) 오후 출발 항공편으로는 협의 일정 수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저녁 항공편으로 변경하였으며, 해당 노선은 양곤–인천 직항이 없어 양곤–방콕–인천 경유편으로 발권한 상태에서 양곤–방콕 구간에 대한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상기 사유는 개인 사정이 아닌 현지 기관의 일정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 취소수수료를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2-25 08:34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책임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에 문의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해외프로그램 일정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었다면 가능하나, 업무상 교수나 직원 출장 중 일정이 변경된 경우는 해당 목적 및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가 RISE 목적에 맞는 출장이고, 일정 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근거 자료를 잘 증빙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