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8-11 15:28
답변자 : 진영준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교육연구환경개선비는 사업단 단장실, 행정실 등의 설비환경 개선에 가능합니다.(관리지침 14~15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책상, 걸상, 실험대, 행정용 가자재 구입 같은 경우
기자재 구입을 포함한 전체 환경개선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사업비가 가능하며,
별도 계약절차를 거쳐 구입하는 것은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 운영비에 해당됩니다.
커피머신등과 같은 비품이 해당 내용에 부합되는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RISE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