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답변 확인하였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가 있어 문의 남겨드립니다.
<질의사항>
1.학생 창업기업의 경우 학적상태(수료, 휴학, 졸업 등)에 따른 지원 여부
'기준은 사업기간 내 사업비 지원은 참여기간에 한정한다'는 답변 및
'참여하다가 사업비 지원을 했는데 중간에 학적상태가 변동이 되어 지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나머지 사업비를 환수할수 있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 창업기업 기준이 아닌 학생기준으로 학적상태가 재학 기준(수료생 및 휴학생은 미지원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문의드립니다.
-> 사업기간 내 사업비 지원이 학생의 학적상태가 재학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8-12 17:15
답변자 : 진영준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유선상 통화드린대로
해당 내용은 3-1번 단위과제의 목표와 내용 취지에 맞게 사업단에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대학RISE사업단에서 작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 수행관련 여부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26번과 35번에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의해주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할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