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26번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기자재 구입을 포함한 전체 환경개선 계약 체결 시 “교육연구환경개선비” 비목으로 집행하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교육연구환경개선비”는 장비도입심의대상에 해당되는 비목이 아니기에 장비도입심의대상이 아닌게 맞는거죠?
1-1. 서두에 먼저 드릴 말씀은 기자재 구입을 포함한 전체 환경개선 계약 체결의 시기가 수시로 이뤄지며 환경개선의 목적도 강의실, 실험실, 메이커스페이스 등등 다양합니다.
1-1-1. 혹시, 만약, 예를들어, 기자재 구입을 포함한 전체 환경개선 계약 체결 시, 포함된 기자재(취득단가)가 ①3천만원 이상일 경우 또는 ②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대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교육연구환경개선비” 비목으로 구매하였더라도 범용성일 경우라면 관리번호 등록/관리를 해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구매한 기자재가 범용성 기자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기준, 절차 등을 알려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바쁘신 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1-11 13:00
답변자 : 황경주
안녕하십니까. 제주RISE센터 대학지원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1. 질의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1-1-1 ① 3천만원 이상의 기자재가 포함 될 경우 3천만원 이상의 기자재는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 운영비’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관리지침 별도 계약시의 내용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 운영에 따른 운영방법 및 기준, 절차는 RISE사업 관리지침에 준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책상, 걸상, 실험대, 행정용 기자재 등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 구입 비용 포함
※ 기자재 구입을 포함한 전체 환경개선 계약 체결 시 ‘교육·연구 환경개선비’에서 사용하되, 별도 계약 절차를 거쳐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에서 사용
2. 범용성에 대한 내용은 유선으로 설명드린 부분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