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1-14 10:53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제품 제작 보조세목 편성 관련
시제품 제작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집행 관리 기준(2025.10)」 18페이지의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보조비목·세목은 운영비(210)–재료비(11) 항목 내에 시제품 제작을 위한 보조세목을 신설하여 편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