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1-20 10:42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집행 관리 기준(2025.10)」 ‘첨부 3. e나라도움 보조비목·세목별 산정 기준’ 32페이지에 따르면, 공공요금 및 제세(02)와 시설장비유지비(09)의 사용 기준이 각각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귀 기관에서 제출하신 해당 비용 내용은 공공요금의 성격보다는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조비목·세목은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집행하시는 것이 적정합니다.
운영비(210) – 시설장비유지비(09)
위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비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