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RISE사업단 미래전략팀 변승현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온 힘을 다해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2 단위과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전문가 활용비 집행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협의체 구성 및 목적
저희는 제주 6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재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산업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본 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을 위해 추진됩니다.
- 정책 기획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제주의 전략산업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을 효과적으로 수립
- 거버넌스 강화: 전략산업 분야별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범부처 차원의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고, 지산학연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지산학연 대표 4인씩 구성)
2. 전문가 활용비 지급 관련 질의 배경
협의체는 총 6개 분야로 구성되며, 대학 측 참여 위원으로서 RISE 사업단 보직교수님들이 일부 참여할 예정입니다.
해당 교수님들은 RISE 사업의 추진 및 수행 관리자의 역할이 아닌, 해당 전략산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초빙됩니다.
이들은 협의체에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아젠다를 정립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 사업팀은 해당 보직교수님들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규정 적용 및 해석 문의
위 계획과 관련하여, 「제주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의 다음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RISE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력(ex. 단위과제 책임교수, 참여연구원 등) 또는 RISE 전담 직원에게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별도 수당
(교재·연구개발에 따른 수당, 사업 관련 심사료·강사료 등) 지급 불가]
협의체 구성에 있어, 보직교수님을 섭외 한 의도는 사업단 관리 업무(통상적인 사업수행)의 범위를 벗어나
전략산업별 전문적인 지식 제공 및 전략 수립이라는 별도의 목적을 가지므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전문가 활용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RISE 사업단 보직교수가 전략산업 분야별 협의체의 전문가로 참여할 경우, 해당 활동이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별도 수당 지급 불가"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해당 교수님들이 전략산업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RISE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전적으로 불가한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