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험실창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학원생이 연구책임자인 한 실험실에서 저희 프로그램으로 특허 3건을 출원하고자 합니다.
그 중 2건은 참여연구원인 교수님을 단독 발명자로 하여 출원할 계획인데, 이게 가능한지 여쭈고자 합니다.
아니면 연구책임자가 반드시 공동발명자로 들어가야될까요?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2-31 17:51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황경주 선임연구원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독 발명자로 등록하려고 하는 교수가 연구과제의 참여여구원임이 명확하고 증빙할 수 있다면 특허출원 지원 및 단독 발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단 및 산단, 학교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이 있다면 먼저 준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