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1-05 14:09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주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2025.10)」에 따르면, 용역을 통한 환경개선 비용은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개별적인 기자재 구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집행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