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운영지원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립대학 교직원의 대한 수당 및 성과급 지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현황 및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개정을 요청합니다.
○ 관련근거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20250905)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관련 FAQ(20250905): P. 20 성과급 지급 문의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혁신과 연구를 기반으로 RISE사업은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성과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교직원의 인센티브가 필요
⇒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수당 및 성과급 지급 불가” 개선 필요
- 글로컬 대학의 경우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수당 및 성과급 지급 인정
- RISE사업 관련 같은 과업을 수행하는 보직 및 책임교수에 대해 사립대 교원은 인정하나 국립대 교직원은 지급 불가
⇒ 지역의 변혁을 주도하고자 하는 (거점)국립대의 역할에 대한 역차별 발생
○ 추진 현황
☞ 국립대학 교직원 성과급 지급건 관련하여 규제개선 내용 제출
- 2025.11.22. 2025년 제 4차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의견 개시
- 2025.11.27.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개선 수요조사 제출
- 2025.12.19. (지급) 국가거점국립대 재정지원사업 규제개선 요청과제 제출
○ RISE 사업 참여 교직원 인센티브 지급 근거 신설
- 글로컬대학 사업과 동일하게 RISE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수당 및 성과급 지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