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학연계교육1팀 박소현입니다.
융합트랙 운영관련해서 개발된 신규·개편 교과목에 대한 교재개발비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단에서 집행기준(안)을 마련하였으나, 상위지침상 「교재개발비 집행 불가」 문구가 확인되어, 해당 기준 적용 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지급 대상 교과목
- 융합트랙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 중 신설된 교과목
- 또는 RISE사업단이 목적에 따라 별도로 지정·승인한 신규 교과목
※ 교과목 개편 시, 개편 전·후 커리큘럼 비교를 통해 신설 교과목 여부 판단
※ 사회수요맞춤형 교과목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지급 대상자
- RISE 교육혁신 융합 교육과정 참여 전임교원
- 또는 사업단 지정 교과목 개발에 참여한 전임교원
3. 지급 기준
- 지급한도: 학점당 100만원 이내 (예: 3학점 교과목 → 최대 300만원)
- 지급범위: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신규 교과목 교재개발비
첨부파일의 집행기준(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상위지침을 고려했을 때 교재개발비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현 드림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1-09 14:15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책임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주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15페이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침에서 말하는 “RISE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대학 RISE사업단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교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직을 수행하며 RISE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교원의 경우 수당 지급은 불가합니다.
또한 지침 중 “책임교수”는 각 단위과제 전체를 총괄·책임지는 보직교수를 의미합니다.
반면, 보직을 맡고 있지 않은 교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침 범위 내에서 문의하신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