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2-09 10:22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주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p.10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집행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행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추후 부가가치세에 대한 반납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반납 방법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